영진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5000만원 처분

입력 2010-03-19 09:51
[쿠키 건강] 영진약품이 자사제품의 처방 및 판촉 증대를 위해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경인지방식약청은 영진약품이 의사, 약사, 병원에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이 판매촉진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품목은 총 102품목이다. 이번 영진약품의 리베이트 적발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