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한국엘러간의 속눈썹 감모증치료제인 ‘라티쎄’의 전문약 광고 위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모 무료일간지에 게재된 한국엘러간의 ‘라티쎄’ 제품과 관련,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모 무료일간지 2월 1일자에는 속눈썹 감모증 치료제인 한국엘러간의 라티쎄에 대한 소개 및 사용방법, Q&A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입된 완제의약품인 라티쎄는 속눈썹 감모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주선태 사무관은 17일 “모 무료일간지에 게재된 라티쎄 관련 내용과 관련 전문약 광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선태 사무관은 “의약전문지를 제외하고는 전문약 광고를 할 수 없다”며 “기사 내용 등을 의약품 허가사항 등과 면밀하게 대조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인지, 기사성 광고인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으나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약사에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선태 사무관은 또 “일간지, 전문지, 지방지 등의 광고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무료일간지와 잡지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다”며 “앞으로 무료 일간지의 전문약 광고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약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 관련 업무는 지방식약청으로 이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식약청, 엘러간 전문약 광고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0-03-1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