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과당섭취시 사망할 수도 있는 유사물질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온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판매량은 무려 30억대나 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자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검출된 물질을 과당섭취할 경우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해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서울식약청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불법건강기능식품 30억대 판매 업자 적발
입력 2010-03-1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