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기준 오히려 불법낙태 부추겨

입력 2010-03-17 18:42
보건당국, 정책토론회서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쿠키 건강] 보건당국의 낙태허용 기준이 오히려 불법낙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7일 전현희(민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낙태문제를 종결시키기엔 미흡한 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도출이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하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휴우증이 없도록 ‘선택적인 낙태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이미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전체 인공임신중절 건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를 허용했다고 해서 더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 근본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도 “낙태를 불법화해 강력히 금지하는 것은 낙태를 음성화하고, 고비용으로 만들어, 여성들이 무면허 낙태 시술이 등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여성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용항 갈산중앙의원 원장은 “낙태를 줄이기 위한 이상적 방법은 강력한 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와 의식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줄이고자하는 노력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법의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희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가칭)’를 이번 달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질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인공임신중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