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PPC주사, 알고 보니 가짜!”

입력 2010-03-16 17:56
식약청, 판매업체 13곳 적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 부작용 주의” 당부

[쿠키 건강] 일반화장품을 비만치료 주사제(PPC)로 속여 비만클리닉 등을 통해 일반인에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빼는 주사제로 판매해 온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무허가 의약품판매 금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대표 석모씨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 성분의 주사제가 식약청으로부터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비만클리닉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으로, 인체 내에 직접 주사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PPC를 주성분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진양제약의 리포빈주 1개 품목이며, 허가받은 효능·효과도 지방분해가 아닌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