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제약회사 표적 조사 논란

입력 2010-03-16 14:50
[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인 제약회사를 조사한 것과 관련에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지난 15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사인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경동제약 ▲일성신약 등 총 8개 업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 의약품 입찰 무산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부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과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들과의 오찬이 있은 후 진행돼 당황스럽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2차로 진행되는 국공립병원 입찰도 유찰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과 함께 공정위, 국세청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잉여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