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 직원들이 제약회사와 검사장비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제약회사 및 검사장비업체로부터 국외출장, 야유회, 송년회 비용 등 명목으로 부당 사례금을 챙간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해외에서 개최된 학회에 연가를 내고 참석하면서, 관련 과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B제약으로부터 학회참석 비용을 제공받았다. 이 과장은 해외학회 참석기간 7일 중 2일은 관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에는 장비납품 업체인 D제약 등 3곳으로부터 경비일체를 제공받아 ‘장비사용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2명의 직원을 선발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다녀오게 했다.
이러한 부당 사례금 만연은 장비의 부적절한 구매로 까지 이루어졌다.
사용가능한 혈액응고측정기 등 검사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검사장비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의료장비구매요구서에 ‘24시간 혈액응고 검사를 위한 Back-up용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기재하고 혈액응고측정기 1대를 추가 구매했으며, 정기재물조사에서는 기존에 Back-up용으로 사용하던 혈액응고측정기는 마치 사용 중인 물품처럼 보고했으나 실제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직무관련 업체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장과 주사에 대해는 징계 및 고발 조치하고,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에 대하여는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도 ‘불법 리베이트’ 만연
입력 2010-03-1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