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 비만약 1년 이상 장기복용 금지

입력 2010-03-15 10:27
[쿠키 건강] 앞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를 1년 이상 사용이 금지된다. 또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대한 사용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시부트라민 제제 38개사 5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개정과 함께 의사와 약사들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부트라민 제제 리덕틸의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 예비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변경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사용 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 사용 금지 등으로 사용금지 기준을 더욱 강화했고 사용중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체중감량 효과 불충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중지 기준을 명시하고, 심혈관계 질환자 투여금기 사항을 경고로 강화하는 한편, 중추신경계약물과의 병용을 금지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