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통기한을 무려 250일이나 초과한 원료를 사용해 캔디를 제조한 업체 등 불량 캔디 제조업체 8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곳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이나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이나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다 각각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유통기한 250일 초과 원료등 불량캔디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10-03-1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