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비 왜 비싸나 했더니…

입력 2010-03-12 07:33
일부치과, 영업실장 고용해 과잉진료 부추겨

[쿠키 건강] #“원장님 그럼 제 경우 치아를 빼야하나요? 어떻게 해야죠?”, “아 그건 상담실장과 상의하세요. 김실장 김영희(가명)환자분 상담 좀 부탁해요.”

#“수도권 인근 U치과(가명)를 갔는데 상담실장이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 그리고선 상태가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메우면 되는 것인데 선택할 시간도 없이 레진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아말감에 비해 레진의 장점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치과진료상담 중 상담실장이 환자를 현혹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상담실장의 상담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해 이에 대한 부담은 환자의 몫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보통 치과진료상담은 치과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경력이 오래된 치과위생사가 상담을 하는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보조인력으로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스케일링이 주업무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진료상담데스크를 맡기도 하는데 이들 또한 검사 등의 진료계획은 세울 순 없다.

문제는 보조인력이라도 진료계획을 세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인지, 코디네이터인지 구분도 안 가는 속칭 ‘영업실장’을 고용해 환자 상담 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는 것.

이들 일부 치과영업실장의 과잉진료상담은 임플란트를 유도하거나 아말감 대신 비싼 레진을 권유한다든지, 치아미백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치아미백을 받게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담실장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진료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약 환자에게 상담실장이 진료계획을 설명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진단관련 질의 답변에서 치과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저촉,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질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질병의 예방 등 치료계획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 상담실장은 진료 중 심리적으로 긴장된 환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진료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진료선택을 함에 있어 폭을 넓혀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간혹 일부 치과에서 환자유인이나 알선 혹은 과잉진료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장을 고용, 환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료상담을 받는 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또 “상담실장과 상담 중 시술법에 대해 지나치게 장점을 부각하거나 과대광고, 전문의를 자칭, 여러 사례를 들어 현혹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