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성기능강화제’, 일명 ‘칙칙이’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한모(41)씨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리도카인이 들어 있는 ‘아이러브유’ 제품 492만개(시가 1억7223만원 상당)를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은 성관계 중 남성 사정 지연과 조루 억제를 효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닌 만큼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불법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03-10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