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우선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자 교육 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한다.
또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기준은 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란의 기준ㆍ규격을 설정하고,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국내외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올해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등 3종에 대해,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치즈 나트륨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1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