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44명에 불과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정작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민주당)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에서 밝혀졌다.
10일 복지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리베이트 적발 세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으로 이중 41명은 기송유예처분을 나머지는 3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에게 부과된 유일한 행정처분 사례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미흡해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전 의원은 지난 2월19일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으로 ▲전담부서 신설 ▲강력한 쌍벌죄 도입 ▲1회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 급여정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등을 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매출의 20%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민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지만 정작 처벌은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전담기구와 처벌조항이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말뿐인 보건당국의 리베이트 근절
입력 2010-03-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