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무리한 新약가제도 시행, 피해는 환자들 몫

입력 2010-03-10 09:31
[쿠키 건강] 지난 8일 실시된 서울대병원 의약품공급 입찰이 유찰된 것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오는 10월 시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이 약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한 경우 국가에서 보험상한금액과 구매자 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고 저가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약가를 강제 인하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 할인을 줄 수 있는 만큼이 약가의 거품이고 이 약가 거품이 리베이트의 근원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도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제도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첫 기준이 될 이번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에 제약업체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빠지지 않는 한 유찰이 거듭되거나 낙찰된다 해도 해당 제약사의 약 공급이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대병원 유찰 사태는 복지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 결과로 보고 있다. 즉

류고문은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유지되는 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입찰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없애는 것만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미 현재의 입찰제도인 경쟁 입찰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그는 “낙찰가를 약가에 반영하지 않아 입찰약가가 낮아졌다”며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즉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최초로 적용되는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에 먼저 나서 손해를 볼 업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제약·도매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정부가 설계한 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에 충실했음에도 약 공급 차질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제약업계가 ‘요양기관에 약을 싸게 공급하면 약가가 인하’되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꺼리고 있고, 도매업계는 저가로 낙찰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제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돼 존폐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제약사·도매업계는 모두 정부가 설계한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맞춰서 본연의 의무를 다했지만 이번 처럼 유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약 공급 차질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발생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우려해 그동안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순차적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해왔지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듯 환자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무리하게 약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부는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