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의협이 의협이 제기한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에 대해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와 관련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는 주장으로 고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는 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한방의료혜택을, 국가에는 질병치료와 예방에 더 좋은 의료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며, 유사진료에 대한 한·양방의료기관의 이중진료 발생 및 과잉진료를 억제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의 이번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황당무계 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IMS’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 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 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조현미 기자 hmcho@medical-tribune.co.kr
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 소송은 밥그릇챙기기
입력 2010-03-0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