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7만8천 여곳…재정절감효과 4천억, 시스템 구축 수조원 추정
[쿠키 건강]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동안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온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복지부와 국회,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와 2조를 손질, 3월중 이의 시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맞서 한국제약협회 회장과 부회장단이 임기 중 사퇴하는 등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신약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연 복지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국회와 제약사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①정부 新약가제도 일방통행, 국회·제약사와 갈등
②新약가제도가 재정절감?…배보다 배꼽이 큰 인프라 구축비용
③제약사는 탈출구가 없다…리베이트 안해도 약값은 깎인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인프라 구축비용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다른 문제는 의료기관의 약품 구매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전산망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천여종의 약제를 얼마에 구매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험약가를 조정하려면 빠짐없이 의약품 구매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선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들은 도매로부터 납품 받는 약의 약가와 수량을 수기로 거래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약을 구매하는 의료기관은 약 7만8천 여곳에 달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재정효과는 4천억원 정도이다.
◇인센티브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이미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 보험약 상한가를 20%까지 인하하는 처벌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할 수도 있으니 약가를 깎겠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규제를 두는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사전처벌이다.
또한 도매상간의 경쟁에 의한 약가 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가 마진이 리베이트의 원천이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전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제약사사 규제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약가에 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10년전 의약분업 도입시 약가 마진은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수익보전차원에서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됐으며, 꾸준히 수가 인상을 통해 이 부분이 반영돼 왔다. 그런데 마진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의약분업 정신에 반해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발생한다. 이 또한 의사와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저가구매 후 보고의 대가로 의료기관에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는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정책을 국회와 일절 논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제약사 종사들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모순이 있는 제도를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속내가 정작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新약가제도가 재정절감?…배보다 배꼽이 큰 인프라 구축비용
입력 2010-03-10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