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비타민하우스 최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
비타민하우스는 7일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실한 납세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비타민하우스, 모범납세자상 수상
입력 2010-03-07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