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X-선 촬용시 주의사항 당부
[쿠키 건강]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면 방사선의 위해를 낮출 수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안전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다.
홍보책자에는 ▲X-선 검사 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 착용 ▲X-선 촬영 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풀이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해 적합한 장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치과서 X-선 촬영할 땐 갑상선보호대 착용하세요”
입력 2010-03-0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