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주사’ 둔갑, 불법 PPC 화장품 적발

입력 2010-03-03 12:03
[쿠키 건강] 일부 의료기관에서 ‘살 빼는 주사’ 또는 ‘브리트니 주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PPC 성분의 화장품 6개가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방분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PPC 화장품 6개 제품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련 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전달하고, 유통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대상에는 이들 제품을 사용한 병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화장품은 인체에 주사하면 세균 감염 등의 우려가 있고, 과량 투여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허가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돼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이 검토된 바 없고 따라서 각종 유해사례 발생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