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불법 낙태기관 신고센터 설치하고, 불법 광고 및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단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설치, 불법 광고와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 등 실명을 원칙으로 신고받겠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속 3회 이상의 불법 인터넷 광고 등 발견 시 1차 서면경고에 이어 2차로 3개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3차에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전화를 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4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복지부, 불법 낙태병원 ‘삼진아웃제’ 도입…상반기 실태조사
입력 2010-03-0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