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흡연으로 인해 연간 5만명 사망”

입력 2010-02-22 16:00
박재갑 교수, 담배사업법 폐기 및 담배제조·매매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안 주문

[쿠키 건강] “담배연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해도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는 만들어 팔아서는 안되는 독극물이다”

22일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는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한 대통령 공개청원을 통해 “담배가 매년 5만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소비자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치료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및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부 각 부처에 담배사업법 폐기 및 담배제조 및 매매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을 주문했다.

또 담배제조및 매매 급지에 대비해 엽연초 경작농가의 대체 작물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과 담배로부터 충당하는 지방세 및 교육세에 대한 대체 세원 마련 등 장기 재정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갑 교수는 복지부가 담배를 독극물 마약으로 분류하고 독극물 마약을 총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배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질병관리본부에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흡연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