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피부연고 무단 사용기간 연장…판매정지 3개월 처분

입력 2010-02-22 15:51
[쿠키 건강] 동국제약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거짓 표기한 혐의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국제약의 ‘오바지누덤블렌더스킨라이트너앤드블렌딩크림(성분명 히드로퀴논)’에 대해 사용기한 거짓 표기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이 제품의 일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한 스티커를 부착하다 적발됐다. 원래 사용기한이 ‘2009년 11월 29일’인 제품을 ‘2010년 11월 29일’로 연장 표시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회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침착 피부의 표백에 사용되는 피부연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