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 공정위 법적 대응

입력 2010-02-22 15:24
[쿠키 건강] 선택진료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해당병원 8개 기관장이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법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8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30억4000만원의 의결서를 통보한 것에 대해 8개 해당병원장들은 이의신청보다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가천의대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에 선택진료비 등 과잉청구에 대해 3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