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개정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약품․의료장비 등의 구입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66조에 규정,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의협은 이미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부당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의료인은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제규정의 적용을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제약업계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후원하고 있는 기부금 등은 양성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리베이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없이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만을 도덕적, 윤리적 지탄대상으로 호도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이 부당하게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할 소위 리베이트라는 개념의 정의조차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로 인한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이로 인해 상실될 국민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익형량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조현미 기자 hmcho@medical-tribune.co.kr
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법안 반대”
입력 2010-02-20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