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과장>
[쿠키 건강칼럼]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또 젊게 살고,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은 나이가 들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점점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또 생활패턴과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적 치장을 벗어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서의 제품개발도 좀 더 과학적이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성, 편리성 등에 대한 제품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또 일반화장품보다는 미백,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피부보습, 피부유연, 피부세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장품관련 욕구다양… 철저한 품질관리로 기호 충족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노인 인구, N세대, 고학력 소비자 등의 증가와 함께 ▲삶의 질, 즐거움 등의 추구 ▲가치개념의 변화와 욕구의 증대 등 복잡`다양한 욕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쇼핑의 편리성, 유통형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OECD가입 등으로 세계화시대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도 이렇듯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소비자 욕구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의 기업들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과 이미지 및 개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인지도 높은 브랜드 화장품은 명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열에서 그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천연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상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원료나 신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화학공업(化學工業)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화장품(化粧品)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경험하고 있다. 생물공학 및 나노기술 등 첨단 종합과학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특성은 첨단 종합 과학을 응용한 정밀화학에 속하며, 환경 친화적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미래형 산업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화장품관련기술의 육성 및 발달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이 개발되면서 사용목적의 다양화에 따라 그 종류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 안전성·유효성 확보 중요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화장품은 또 평생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안전성·유효성·품질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장품의 요건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등 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 돼야 한다.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변취 등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생물오염이 없어야 한다. 피부에 사용했을 때도 매끄럽게 잘 스며들고 사용성이 좋고 피부의 노화억제, 자외선차단, 미백 등 유효성(기능성)이 우수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인이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의 품질은 국제적으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이 발효됐다. 따라서 화장품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자율화를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품질관리를 하던, 업계에서 품질관리를 하던 부작용 없는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 정부와 업계는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무조건 외제를 선호하는 것, 고가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화장품 기능성의 범위, 미백·자외선차단·주름개선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겸해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 중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능성화장품이란 ‘일반화장품에 특정의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기능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과 혼동하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화장품은 정밀화학, 바이오화학 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하다. 화장품법 제정은 기능성화장품과 기능성원료에 대한 연구와 투자 경쟁을 불러왔으며 우리나라 화장품 연구수준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부각시켰다고 자부한다.
기능성화장품심사제도가 국가규제로 작용해 ‘화장품 산업발전의 걸림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는 불평을 가끔 듣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쪽 면만 보기 때문이다.
기능성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단적인 예로 국제적인 화장품학회인 IFSCC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IFSCC의 논문발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기능성화장품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발표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해, 2005년에는 IFSCC 논문발표 기여도에서 세계 5위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으며, 세계 6개국에만 주어지는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획득했다. 또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화장품법이 시행될 당시의 판매가로 약 3조5000억원에서 현재 약 10조원 규모로 커져 세계 12위를 자랑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약용화장품’, 미국의 ‘OTC의약품’처럼 이름만 다를 뿐 다른 나라에서도 기능성화장품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제대로 알고 씁시다(11)]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입력 2010-02-19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