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입원 청구액이 많거나 진료비 증가율이 높고 진료의뢰서를 남발한 병·의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의 부당청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입원 청구액이 많거나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고 ▲진료의뢰서를 남발한 병·의원 등 각 사례당 20곳 내외가 선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4분기에 장기입원 청구액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4분기에는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의원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현지조사는 일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 제도인 의료급여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일수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16.5일)의 4.61배인 76.1일로 조사됐고, 1인당 입원진료비도 484만원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214만원)보다 2.25배나 많았다.
또 지난해 서울 중구(28.05%), 경기 안성시(27.30%), 충북 증평군(21.40%), 서울 강남구(19.72%), 충북 청원군(18.29%) 등은 시·군·구의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7.36%)을 훨씬 웃돌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입력 2010-02-1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