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치의] “요실금 진단검사 불필요하다”

입력 2010-02-18 18:48

[쿠키 건강]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요역동학검사에 대해 일부 의사들이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지역병원 19곳이 요실금 검사 수치를 조작해 무더기로 적발된 뒤 요역동학검사 무용론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요실금 요양급여 대상은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이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요역동학검사에 의한 요누출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요실금 수술 여부는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역동학검사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요실금 환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동욱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대표(한나산부인과 원장)는 요역동학검사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로부터 한국 여성 절반이 앓고 있다는 질환 요실금 관련 정책의 문제와 대안 등을 들어봤다.

-요역동학검사가 요실금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가.

“과거 요실금 수술은 전신마취로 개복하는 힘든 수술이었지만 TOT수술법이 개발되면서 요실금 수술이 간단해졌다. TOT 수술은 국소마취로 개복이 필요 없고 수술시간도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수술 성공률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요실금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요역동학검사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을 망설이고 있다.”

-요역동학검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가.

“요역동학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과 항문에 10cm 넘는 ‘카텐타’라는 고무관을 넣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고시에는 ‘검사에 임한 환자가 긴장해서 검사가 잘되지 않으면 4~5차례에 걸쳐 검사를 반복하라’고 나와 있다. 이 과정에서 질과 항문에 점막 손상, 출혈,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요역동학검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가.

“요역동학검사는 절박성 요실금과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요실금 수술결과 예측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요실금 환자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복압성·혼합성 요실금 환자는 요역동학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2009년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가천의대 김계환 교수가 발표한 내용과 영국 NHS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다.

요실금은 복압성·절박성·혼합성 요실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압성 요실금은 웃거나 재채기하는 등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는 순간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어떤 방법으로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자의 선택이다. 환자의 여건과 기호를 고려해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라는 심평원 고시(2007년)가 있기 전에는 ▲코핑테스트(기침하는 순간 소변이 새는 것을 의사가 확인하는 테스트) ▲문진(요실금 병력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패드 테스트(생리대와 비슷한 패드를 차고 있다가 뜀뛰기를 하고 패드무게의 차이를 보는 테스트)를 통해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했다

요실금 수술은 환자의 여건과 기호에 따라 코핑테스트, 문진, 패드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

-요역동학검사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요역동학검사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2007년 신설됐다. 하지만 요역동학검사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케 된다.

요역동학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소변이 새는 순간을 기계가 자동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의사 등의 검사자가 소변이 새는 것을 보는 순간, 마우스를 클릭해 기계에 입력하면 소변이 샜다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2007년 이전에 하던 코핑테스트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를 위해 환자는 17만원의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2000만원이 넘는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