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애경산업이 반품 화장품을 재판매하는 양심불량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반품된 화장품을 재포장한 뒤 새것처럼 속여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2007년 유통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반품된 비엔에프·포인트·엠시(MC)·셀퓨어 브랜드의 화장품 18종을 새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포장만 바꾼 뒤 다시 판매했다.
재활용 제품은 스킨·로션·파운데이션·클렌징크림·클렌징로션·아이라이너·마스카라 등으로 이미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처분현황’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애경산업, 반품 화장품 재판매 ‘양심불량’
입력 2010-02-17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