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곶감 등 제수용품 원산지 속여 판 업체 적발

입력 2010-02-11 16:39
[쿠키 건강]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부 업체들이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설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위반 품목은 고등어, 잣, 곶감, 버섯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90% 가량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장소별로 보면 대형마트가 28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점이 23건(34.8%)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업자 사업장은 13건(19.7%)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