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등 324곳 적발
[쿠키 건강] 설 명절을 맞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0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중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조치했다. 특히 합동점검 중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한과류, 강정, 복분자설기 제조업체(3곳)와 무신고 영업 업체(1곳) 영업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해 불구속송치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33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8곳)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6곳) ▲무표시 제품 판매(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곳) ▲기타 표시사항 위반(3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곳) ▲건강진단미실시(43곳)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99곳) 등이다.
또한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밤, 대추, 식용유지, 주류, 건포류, 떡류, 어육가공품, 한과류, 음료류 등 2185건을 수거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 등 기준을 초과한 약과(7개), 들기름·참기름(9개) 등 23개 제품을 압류(1516kg)하고 회수·폐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한과등 불량 설 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10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