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남의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결정이 나오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통해 무혐의 처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형사3부는 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전남의대 모 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은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20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값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건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는 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며 “검찰 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이 교수가 병원 임상교수직은 사직했으나 의대 교수직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쳐 무혐의로 최종 결정될 경우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공협은 “전남대는 대학차원에서 교수의 폭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
전공의에 술값 강요 의대교수 무혐의… “봐주기” 반발
입력 2010-02-0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