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낙태 종합대책 이달중 확정

입력 2010-02-06 11:58
[쿠키 건강] 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를 주축으로 정부가 불법낙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안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 2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즉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이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로 3개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2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그 내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불법 낙태예방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낙태 단속은 사법당국과 법령의 유권해석 등 관련사항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낙태 예방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을 도입하고 대국민 생명사랑 캠페인, 국민인식조사, 가임기인구 생식건강증진,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가구 대폭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현행 낙태금지 및 일부 허용기준>

△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숭낙을 받아 낙태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⑤ 임신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해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