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 불법 미백제로 시술…환자 부작용 초래
[쿠키 건강] #취업준비생 김양희(27·여·가명)씨는 웃을 때 누런 이(齒)가 항상 신경쓰인다. 이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몇 번의 고배를 맛봐야했다. 누구에게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해야할 면접 자리에서 입 가리고 웃는 게 면접관 눈에도 어색했던 것. 이에 김씨는 결심하고 치과에서 미백치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치아미백을 받은 이후 도리어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예전과 다른 구강상태 때문에 비록 누런 이는 없앨 수 있었으나 심각한 잇몸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근 일부 연예인에게서 시작된 치아미백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다. 중요한 자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 특히 취업 면접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면접이나 맞선을 앞두고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보려는 치아미백 환자가 급증, 시술하는 치과도 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치아미백을 받거나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치아미백제로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잇몸병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치아미백제 유통 ‘심각’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치과에서 치아미백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대부분이 불법 무허가 제품으로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 불법 치아미백제를 서비스해주고 과잉진료를 하는 치과도 생겨나고 있다.
불법 제품의 유통 경로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해외학술대회 및 세미나, 기자재전시회를 다녀오면서 구매해오는 것 아니면 치과기자재업체들을 통해 소량으로 치과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치과, “강력하고 빠른 미백?” 과대광고
일부 치과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치아미백제를 ▲빠르고 강한 치아미백 ▲다이아몬드 치아미백 ▲원데이미백이라고 광고하며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불법 치아미백 시술은 과산화수소에 연마제를 섞어 치아에 바르거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미백제를 치아에 그대로 바른다. 이후 플라즈마 등의 광중합기에 노출, 치아를 탈색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의 농도조절이 잘못돼 누런 이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강하게 시술받거나 강하게 미백을 받아야할 환자가 약하게 여러 번 받을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잇몸에도 시린 이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아미백에 드는 진료비는 치과마다 천차만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에까지 이른다.
결국 대다수 치아미백 환자들은 허가받지도 않은 치아미백제를 쓰는 일부 치과의 상술에 값비싸게 놀아난 셈이 됐다.
신수정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보존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치아미백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농도나 광중합기 노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무조건 강하게 시술받는 것은 자칫 여러 가지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치과의사의 정확한 검진 하에 시술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 미백제 사용과 관련해 “정확한 현장포착과 증거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단속하기도 어렵다”며 “불법제품을 쓰고 안 쓰고는 치과의사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치아미백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0-02-08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