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백혈병 병력 차별 논란… 백혈병환우회 “관련조항 삭제해야”
[쿠키 건강]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치를 자격이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차별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는 공무원 시험에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
현재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질환이 완치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같은 조항을 두고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중심으로 백혈병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환우회 측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급성백혈병은 골수이식할 경우 5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이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증자가 형제이거나 환자가 이식 당시 연령이 낮으면 완치율은 70%까지 높아진다. 게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이식을 받지 않아도 글리벡이라는 항암제를 복용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건국대학교 종양내과 이홍기 교수는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이식한지 1년이 지나면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글리벡으로 치료가능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항암치료기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환우회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골수이식 후 부작용으로 이식편대숙주질환에 걸릴 수 있지만 이 또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골수이식 후 기증자의 피임파구가 면역반응에 의해 환자의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피부발진, 간염, 장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성주명 교수는 “백혈병 치료 후에도 가사를 돌보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노동을 비롯한 야외 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현행 ‘백혈병’에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우회 측은 이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을 받아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사무관은 “백혈병을 비롯해 혈우병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질병들에 대한 기준이 상반기 중 의견수렴을 통해 정리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판정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
백혈병 앓았다면 공무원 될 수 없다?
입력 2010-02-08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