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초강력 리베이트 벌칙 넣은 3개 법안 발의
[쿠키 건강]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50배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초강력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시선을 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 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포상금 지급),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음성적으로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거래수단을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또 ‘형법’상의 배임수증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나, 성격상 이들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이 쉽지 않아 범죄구성요건 성립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최 의원은 이에따라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리베이트 의사, 50배 과징금·5년 징역
입력 2010-02-0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