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4일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및 제조회사를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학적으로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여 허가한 제품이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이 표시가 없는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간 꼭 체크해야=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영양소나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함으로써 인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설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고르세요”
입력 2010-02-0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