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용법·용량 반드시 준수해야” 당부
[쿠키 건강]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용법·용량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나 임신부, 수유부, 구강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 비흡연자, 18세 미만 등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식 금연보조제(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정해진 용법·용량(하루 1개피 10일간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흡연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흡연율도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잘 알려진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욕구를 떨어뜨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전자식 기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금연보조제로 현재 식약청에서는 의약외품 허가대상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담배를 대신해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경우 용법·용량에 맞지 않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구강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 비흡연자, 18세 미만자 등은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어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절대로 불을 붙이지 말아야 하며,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담배에 비해 중독의 우려가 적다고는 하지만 시중에서 종종 ‘건강에 좋다’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전자식 금연보조제, 과도 사용시 폐암등 유발”
입력 2010-01-2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