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인삼 판매한 제조업자 적발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대비해 인삼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업체가 값싼 마분말을 섞어 100% 인삼제품인 냥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S인삼 대표 윤모(41․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윤씨는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해 시가 5억3000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 ‘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을(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1,381㎏)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P진생도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해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115㎏, 1675만원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설 대목 노리고 불량인삼 ‘횡행’
입력 2010-01-2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