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41% 편법 운영, 35억 ‘꿀꺽’

입력 2010-01-25 16:48
[쿠키 건강] 요양병원 가운데 41%가 의료인력 등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700여 개 요양병원 가운데 298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122곳을 적발해 35억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의사나 간호사 등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한 경우가 89%로 가장 많았고, 병상을 축소하거나 위탁 급식 시설을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시설 부분이 11%를 차지했다.

광주 A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한편,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특성별로는 개인병원 66곳(54.1%), 의료법인 병원 43곳(35.2%), 특수법인 병원 6곳(5.0%) 등의 순이었으며, 부당수급액은 개인병원 18억원, 의료법인 병원 12억원, 특수법인 병원 3억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9개 요양병원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 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