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다음달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식약청이 선물용 초콜릿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초콜릿 제조업체 24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담배·화투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초콜릿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93개 업체를 점검해 유통기한경과 원료보관,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제조·소분판매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 구매 시 제품포장지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0-01-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