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어린이 식품 TV광고 제한”

입력 2010-01-19 15:13
오후5시~7시 광고 금지… 어린이프로그램 중간광고는 전면 금지

[쿠키 건강]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식품은 앞으로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방송 등에서 오후5시부터 7시까지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제한시간 외에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TV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중간 광고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해 결정하며, 이들 식품의 TV 광고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TV 광고 제한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개선과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후 TV 광고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