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챔픽스’, 부작용으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0-01-16 15:22

[쿠키 건강] 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챈틱스(Chantix)’(한국 제품명 챔픽스)가 부작용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챔픽스를 복용한 미국의 소비자들이 자살 충동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최근 뉴욕주 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화이자가 의도적으로 약의 부작용을 은폐했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소송은 3건으로 1건은 자살했으며 2건은 자살을 기도한 케이스로 보상금 및 의료비용, 소송비용, 장례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챔픽스는 국내에서도 자살 유발 사례와 연관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화이자측은 챔픽스 복용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