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극중 ‘비담’역을 맡아 열연한 김남길이 이번엔 뽀얀 백색 치아로 일반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13일 치과병‧의원에 따르면 “비담처럼 뽀얗게 만들어주세요”, “김남길처럼 고르고 예쁜 치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의 환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K 원장은 “비담치아가 요즘 인기”라며 “하루 평균 5~6명 정도가 비담 치아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 서교동 L 원장도 “최근 드라마에서 열연한 김남길의 치아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그와 비슷하게 해달라는 미백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하루 평균 7~8명꼴로 치아미백을 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아미백을 잘못 받았다간 혹 떼려다 도리어 혹을 붙일 수도 있다.
치과에서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치아미백제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기 때문.
지난 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서도 불법 치아미백 재료에 대한 환자 건강을 우려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한 바 있다.
불법제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당국에선 정보인지의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식약청 주선태 사무관은 “치과의사 혹은 관련 업체가 작은 양의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단속이 어렵다”며 “또 불법재료를 사용해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포착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냐, 마느냐는 치과의사와 재료 공급책인 치과기재업체들의 양심에 달렸다.
치아미백은 연마제와 과산화수소를 섞어 치아에 발라 누런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된 제품의 경우 연마제와 과산화수소의 농도 비율이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된 제품을 쓸 경우 농도에 대한 기준치가 해외와 달라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연마제와 과산화수소로 각각 허가받은 제품이지만 이를 혼합해 사용해도 비율이 고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제품으로 치아미백을 시술받았을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일부 양심 있는 치과의사들은 “최근에 치아미백을 받았다면 한번쯤 자신에게 시술된 치아미백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만약 불법제품일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불법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자가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식약청에 허가된 전문 치아미백제는 총 2가지(브라이트스마일겔, 줌투화이트겔)이며, 홈브리칭용으로 승인된 제품은 더존오팔레센스10%, 카바시드점이액 외 8가지 제품 등이다. 이밖에 치과에서 쓰는 치아미백제는 모두 무허가 제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비담처럼 해주세요” 불법미백제 치아엔 ‘독’
입력 2010-01-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