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시 5년 이하 징역 추진

입력 2010-01-12 12:01
변웅전 위원장, 12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쿠키 건강] 처방전을 위·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처방전의 위조·변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변 위원장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이 가운데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 등도 포함돼 있다"”며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