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허위·과대광고 ‘횡행’… 식약청, 조사여부 검토
[쿠키 건강] 바르는 감기약? 감기사탕? 코감기 스틱? 인터넷을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식품이나 공산품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본산 ‘바르는 감기약’, ‘감기 사탕’, ‘코감기 스틱’ 등 수입 건강용품이 의약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일본 피죤에서 수입한 ‘가제니’라는 제품은 일본어로 된 포장에 의약외품의 일본식 표기인 ‘의약부외품’으로 표기돼 있지만 아예 ‘바르는 감기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막대사탕이 ‘감기 사탕’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이 제품은 프로폴리스와 뉴질랜드의 특산 꿀로 만든 제품이지만 일부 사이트에서 이를 ‘감기 사탕’으로 소개해 마치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감기 스틱, 목편도 스프레이, 상처소독 스프레이 등도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내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면 약사법 위반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려면 의약외품이나 식품 등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바르는 감기약’ 또는 ‘감기 사탕’ 등으로 소개되는 것은 엄연한 허위·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수입식품이나 공산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며 “해당 사이트 등의 확인을 거쳐 조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바르는 감기약?… 수입 건강용품, 의약품 둔갑 성행
입력 2010-01-1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