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개복제 특허권 분쟁 관련 라이선스계약 체결

입력 2010-01-11 16:48
[쿠키 건강] 개복제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국내 알앤엘바이오와 미국의 스타트라이센싱이 소송을 철회하고, 동물복제 원천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

스타트라이센싱은 세계 최초로 양 복제에 성공한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포유동물복제 원천특허(일명 돌리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11일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스타트라이센싱이 자사의 ‘체세포 핵이식 복제기술’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개복제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취하했으며, 알앤엘바이오도 스타트라이센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와 스타트라이센싱의 특허쟁송 및 합의를 주도해 온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은 양사가 개복제 사업과 관련, 과거의 경쟁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알앤엘바이오는 이번 합의로 반려견 복제서비스나 암탐지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목적견의 복제사업에 대한 전 세계 독점적 사업권한은 물론 유전자 형질전환에 의한 개복제사업 권리와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복제 권리 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