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일부터 제사용음식등 집중 단속

입력 2010-01-11 15:03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11일부터 3주간 제사용 식품 등을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등 총 1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성기능 유사물질 불법 첨가 행위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점검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합동단속 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