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도치과의사제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입력 2010-01-08 10:21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송준관 회장

[쿠키 건강] “37년 동안 존속되고 있는 낡디 낡은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합니다.”

경인년 새해벽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시무식이 이례적으로 활기차다. 호랑이 기운을 가득 받아 올해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 및 존속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치과계에는 치과의사를 필두로 그에 따른 보조 인력들이 있다. 바로 치아보철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이들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시 필요한 치아기공물을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런 치과기공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송준관 회장은 지난해부터 제23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회장은 3년 임기 중 올해 안에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간 불합리한 제도인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송 회장으로부터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더니”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면 지도치과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초기 5년 정도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시행됐지만 불법 기공물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은 보철물 수가를 치과의사가 억제키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치아 보철물의 수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합리한 것을 그들도 알지만 존속시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송 회장은 “이제는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치과의사의 작은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치과기공소 단독 개설시 그들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개설할 수 있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대학(4년제 2개교, 3년제 18개교)에서 매년 16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등 치과기공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도치과의사들이 하는 일은?

“치과기공소 개설시 허가를 해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지도가 돼야하는데 현재는 지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통한 불법기공물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등에게 불법기공물을 유통하다 단속된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생겼을 경우 해당 치과기공소의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잘 모르는 일’처럼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당위성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 단체 간 티에프팀 구성을 통해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권력이 돼 버린 제도를 치협이 쉽게 놓지는 않겠죠?”

송 회장은 “그렇다고 불합리한 제도를 존속시킬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 때문에 올해 이 제도 폐지를 위해 열심히 뛸 작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전히 치과의사들은 치과기공사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군림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환자를 위해 밤잠 설쳐가며 치아기공물을 만드는 우리나라 모든 치과기공사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경인년 새해벽두, 기록적인 폭설로 수도권 전체가 꽁꽁 얼었지만 송 회장의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의지만큼은 강추위도 꺾을 기세다. 향후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에 더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