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레르기유발성분,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표시개선 필요
[쿠키 건강]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 ‘하겐다즈’ 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성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프랜차이즈 판매점의 경우는 이들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해외 홈페이지에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0년부터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4개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각 5종씩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르계 색소인 ‘적색 40호’(1종)와 ‘소르빈산’ 등 보존료(4종)가 소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가공식품처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요한 제품정보에 대한 자발적 표시를 권고하여 조사대상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2개 업체도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중요 식품정보 표시 미흡
입력 2010-01-0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