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해 8월, 분당의 모 치과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를 폭행했다. 보존치료를 받은 이 여성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아파봐라’ 는 생각으로 점심 식사 후 진료실로 복귀하던 여자 치과의사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핸드백으로 의사의 복부를 가격했다. 여자 치과의사는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의 도움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산부인과로 바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산모와 태아는 큰 외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실도 아닌 진료실에서, 그것도 대낮에 무방비 상태의 임산부를 노린 환자의 폭행은 본인은 물론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보건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보복성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6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정부, 국회에 관심과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의 폭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당국에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단체는 먼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한편 이상복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아무리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라지만 진료실 내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라며 “현재 안정적인 진료하기 위한 진료실 내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치과의사 폭행?” 환자 무서워 진료 못하는 의료계
입력 2010-01-06 16:11